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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약관 동의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을 ‘청주 사진동호회 찍지(ZZICZI)’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진활동을 통해 사진에 관한 정보공유 및 회원 개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및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가입]

    1. 본회의 회원가입 자격은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내국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2. 회원가입은 본회 홈페이지 가입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하면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신청서>란을 통해 정회원 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3. 정회원의 자격은 1년간 유지되며 자격이 종료되기 전 연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이 연장된다.
       정회원의 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로 정하며 회비의 납부는 제5장 제2조에 따른다.

 

  제2조 [회원등급 및 포인트]

    1. 회원등급에는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준회원 :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회원 (기본포인트100)
      ② 정회원 : 연회비 납부 회원 (기본포인트10,000)
      ③ 우수회원 : 정회원+일정 포인트 도달회원(100,000)
      ④ VIP회원 : 우수회원+일정포인트 도달회원(200,000)
      ⑤ 운영위원 : 정회원중 찍지의 운영과 자문, 결정을 위하여 회장이 임명한 회원(기본포인트10,000)
      ⑥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으로 운영위원이 결정(기본포인트10,000)
      ⑦ 관리자 : 웹관리자. 사이트관리자(운영위원에서 결정)(기본포인트10,000)

 

  제3조 [회원포인트 및 등급표시]

    1. 포인트 누적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적립된다.
      ① 오프라인행사 : 홈페이지상에 등록된 진행으로 출사, 전시회, 총회(임시총회포함) 기타모임 완료 후 첫 포인트1000점 적립
      ② 게시물 업로드시 50점 적립
      ③ 댓글 작성시 40점 적립
      ④ 게시물이 추천을 받은 경우 10점 적립
      ⑤ 로그인시 5점 적립
      ⑥ 조회시 5점 적립

    

    2.등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준회원 : (100점) 준회원
      ② 정회원 : (10,000점 시작) 정회원   

                     (30,000점 도달시) 정회원   

                     (50,000점 도달시) 정회원
      ③ 우수회원 : (100,000점 도달시)우수회원   

                        (120,000점 도달시) 우수회원

                        (150,000점 도달시) 무궁화a1.jpg

                        (180,000점 도달시) 무궁화b1.jpg
      ④ VIP회원 : (200,000점 도달시) 무궁화c1.jpg

  

  제4조 [정회원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칙 개정, 운영위원회 의견개진, 홈페이지 이용권리
      2.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칙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3. 본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협력할 의무
      4. 사진포스팅 및 댓글의 참여로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

 

  제5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책임]

    1. 본회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은 작성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회에 게시한 작품 및 게시물의 소유권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고, 본회 자체 저작물은 본회에 있다.
    3. 본회에 게시한 작품이나 게시물 중 개인 및 단체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권고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본회에 게시된 작품 및 게시물은 국내외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된다.
    5. 개인이나 본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게시물을 타 동호회나 언론에 유포한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유포자에게도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6. 이 사항 이외의 저작권 및 법률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회원의 탈퇴, 제명, 강등]

    1. 탈퇴

      ① 모든 회원은 회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입회비 및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탈퇴시 본회의 회원명부에서 회원기록은 삭제된다.
      ③ 탈퇴한 회원이 정회원으로 재가입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제명

      ① 다음 a, b, c, d, e, f 항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의해 제명 처리된다.
          a. 회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성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등으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회원.
          b. 기타 불법, 반사회적, 반도덕적, 반국가적인 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
          c. 정치, 종교, 특정집단의 옹호 및 비방하는 회원
          d. 영리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광고, 스팸, 사진도용)를 하는 회원
          e. 운영위원이나 회원에게 게시물이나 전화 또는 쪽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거나 음해하는 회원.
          f. 현저한 과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된 회원은 별도의 통보 없이 회원명부에서 삭제되고, 재가입은 또한 불허하며 차명으로 가입이 확인되면 통보 없이 제명한다.
      ③ 회원의 제명이 의결되면 운영위원회는 제명대상회원 및 제명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명대상회원이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준회원및 손님회원의 홈페이지 가입 후 접속기한이 1년이 넘었을 경우 회장 및 총무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3. 강등

      ① 정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12월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② 강등된 회원은 등급 및 포인트도 준회원등급의 점수로 이루어진다.
      ③ 강등된 회원이 정회원 재 가입시 제5장 제2조 7항에 따라 재가입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행사 및 회의

  제1조 [행사]

    본회의 행사는 출사, 전시회, 모임, 기타행사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출사 및 번개모임은 희망하는 회원이 수시로 해당게시판에 게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2. 정기모임 및 야유회 등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
      3. 정기 전시회는 매년1회 실시하고, 시기와 장소는 전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단, 전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2조 [총회]

    1. (구성)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이상의 등급으로 구성한다

    2. (소집) 소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매년12월 중 운영위원회가 소집하고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요구 또는 정회원등급 이상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공지하고, 공지된 총회의 경우 정족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총회의 구성요건은 ④항에 의거 참석자로 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의 사항) 정기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회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 보고
      ②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부의사항) 임시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 총무의 유고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 운영 승인.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조직

  제1조 [운영진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명예회장, 고문, 웹 관리자, 운영위원의 운영진을 구성한다.

      1. 회장은 본회의 대내외적인 대표이며 운영위원과 더불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원인사 및 재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4. 명예회장, 고문은 찍지의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일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5. 웹 관리자는 본 사이트의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를 주관한다.
      6.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10명 미만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7.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납부하는 자로 내부 또는 외부인을 둘 수 있으며 운영진으로 대우하고 특별회원은 별도의 회비를 받지 아니한다.
      8. 본회의 사업 및 재정 투명성을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제2조 [운영진의 임기와 의무]

    1. 회장 선출은 정회원 또는 외부인 가운데 추천 받은 자에 본인의 가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최종 선출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추천받아 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추대되며 그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3. 총무 선출은 추천 받은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서에 의해 선출하거나 회장이 정회원등급 이상에서 임명한다.
    4. 회장 및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이 정회원등급 이상에서 임명한다.
    6. 회장의 유고시 총무가 잔여임기를 수행하거나 운영위원 회의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받은 자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7.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회장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재기용할 수 있다.
    8. 웹 관리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9.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감사의 유고시에는 1인이 직을 승계한다.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할 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10. 고문은 본회 회원중 연장자로서 공로가 큰 회원 또는 전임 회장 중에서 운영위원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이 소집하여, 안건, 장소 및 일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웹 관리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회칙의 개정 및 회원의 징계 등에 관한 결의
      ② 차기 회장, 부회장의 추천
      ③ 본회 사업 및 발전에 관한 의결사항
      ④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게시물 및 내용의 삭제 또는 이동에 관한 의결
      ⑤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⑥ 긴급을 요하거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회장의 승인하에 위①, ③, ④항의 의결을 운영위원이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후 48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회비]

    1. 본회의 재정적인 운영은 정회원의 정기회비로 운영되며, 필요시 광고와 공동구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회에 가입하기 위한 정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100,000원 + 연회비 60,000원이며 납부는 일시불로 한다. 

    3. 회기중 신규 가입자는 가입하는 해당월로부터 회기 마감월인 12월까지 월별로 5,000원씩 계산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5월중에 가입시 100,000원 + 40,000원 = 140,000원)

    4. 정기총회, 입시회의, 출사회비, 전시회비, 기타회비는 본회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위1항에 의거하여 운영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무는 이를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정회원 자격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년도의 정회원 유지를 위한 회비는 60,000원으로 한다.

    7. 기존 정회원 회비의 납부는 매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무의 권한으로 다음해인 1월 10일까지 유예를 둘 수 있다)

    8.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준회원으로 강등된 회원이 정회원 재가입시에는 월별에 상관없이 160,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 [기타 회비]

    1. 전시회 관련비용은 본회 관리통장 또는 진행회원에 온라인 입금한다.
    2. 출사 경비는 참석인원의 1/n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은 본회의 기금으로 이용한다.
    3. 정기총회, 임시총회, 기타회의 등의 회비는 참석인원의 1/n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은 본회의 기금으로 이용한다.

 

  제4조 [회비 지출]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운영위원 회의, 임시회의에 필요시 지출할 수 있다.
    2. 전시회 및 기타 행사에 필요시 지출할 수 있다.
    3. 본회 운영상 출사 또는 모임, 기타 필요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 [회비 관리]

    1. 회비 및 본회 기금은 본회 전용 통장으로 총무가 관리한다.
    2. 총무는 공식적인 모임 후에는 회비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각종 행사의 경비지출내역에 한해서 지출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무는 신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제반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회비 정산]

    1. 회장 및 총무는 임기만료 이전에 임기내 추진한 모든 행사에 대한 결산서를 감사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감사의 승인방식은 2명의 감사가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개정 시행 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명시되지 않은 사항]

    1.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나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 위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며,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칙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회칙적용의 예외규정]

    1.본 회칙시행은 2019년도 홈페이지 운영과 동시 시행하며 비상대책위원에 해체시까지 한시적으로 제2장 회원의 제1조(회원가입), 제2조(회원등급 및 포인트), 제3조(회원 포인트 및 등급표시), 

      제5장 재정의 제1조(회계년도), 제2조(회비), 규정을 제외하고 그외 규정은 적용을 보류 한다.

 

  제4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웹 관리자(010-5459-9769)에게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새로이 만들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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