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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사진 저작권 & 초상권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람의아들2021.03.04 08:20조회 수 1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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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다 보면 저작권, 초상권에 관한 궁금증이 문득문득 생긴다.

지만 민감한 법 문제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당신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해답을 찾았다.


도움말 | 신창환(한국저작권 위원회) · 참고 | <문화예술 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조상규 지음, 겨리 펴냄), <저작권법의 이해> (김성윤 지음, 진원사 펴냄), 한국저작권위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지적재산권> (윤선희 지음, 세창출판사),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언론중재위원회), <현대미술에서 이미지 차용의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 연구> (이정인, 현대미술학회), 로톡(www.lawtalk.co.kr)







Information 알고 보면 쉽다! 저작권 기초 상식
자신의 저작권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를 돕는 기초 상식 몇 가지.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저작권, 언제까지 보호되나?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자동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지는 않는다.

사진, 회화 같은 예술작품인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표기 하느냐,

마느냐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서 사용자는 ⓒ표시를 하거나 ‘Allrights reserved’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저작권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야만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저작권 유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고,

저작자가 죽은 이후에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수수료 등)를 준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www.cros.or.kr)에 신청하면 된다.


내가 찍은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에서 창조성을 인정받아야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명화 혹은 유명 사진가의 작품 일부를 콜라주(혹은 스캔)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도 괜찮을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물론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명 작가의 사진작품을 이용해 개인 소장용 소품(핸드폰 케이스, 액자 등)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되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상업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행위로 발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핸드폰 케이스나 액자를 집에서 직접 제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문 제작업체 등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언론사에서 해외 유명 사진가의 SNS(인스타그램)사진을 캡처해 기사화 했다. 문제가 안 될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 등에서 사진을 한 두 장 정도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인용 규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 SNS에 사진가의 작품을 소개할 때 작가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나?
판례에서 해석한 ‘정당한 범위’에 해당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거나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이면 괜찮다는 의미다.

그리고 출처를 표시하거나 변형 또는 개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의 저작권은 어디로 귀속되나?
원칙적으로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지만, 공모전 주최 측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공모전 주최 측이

저작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
저작권자만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가능 여부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선언한 경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실제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조건 믿고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진 출처 - 언플래쉬



사진집 또는 잡지에 실린 사진작가의 작품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프린트했다.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도 괜찮을까?
앞서 설명한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촬영한 사진이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둔갑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진위를 가릴 방법이 있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해주지만,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저작자의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 등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

자신이 창작한 작품의 권리를 보호받고 유지하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했다. 그래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허락 없이 스크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설사 개인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블로그는 사적복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 및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직접 촬영했다. 그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나?
촬영 대상이 유명인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저작권 발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이 발생한다.

인물사진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주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촬영한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려면,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사진 출처 - 언플래쉬



언론사에 소속된 사진 기자의 이미지를 타 언론사에서 저작권 표기 없이 무단 사용했을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
출처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이나 제35조의 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명 사진가가 촬영한 곳에서 거의 똑같은 구도와 노출로 촬영했다. 이런 경우 저작권에 저촉될까?
2014년 사진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저작권 관련 케이스가 있다.

바로 영국 출신의 풍경 사진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맞붙은 소송이다.

대한항공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아마추어 사진가의 솔섬 사진을 광고 이미지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마이클 케나 측에서 자신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연 경관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창작의 소재라는 것이 그 이유다.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찍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아마추어 사진가의 이미지가 모두 같은 지점에서 촬영되었고,

전체적인 콘셉트가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였다.


성형외과에서 환자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런 종류의 사진도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법원은 성형 수술 전후 모습은 사진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형수술의 효과를 보여주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 후 이미지 조작이나 기술적 뒤처리에 의해 완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촬영자의 창작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 스튜디오에 의뢰하여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사진 저작물로 볼 수 없다.


도움말 신창환(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주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다.

법률적 판단 기준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제시해준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해외 예술계 소송 사례
세계적 아티스트도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명성을 얻고 있는 스타 작가일수록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술계에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는 소송 사례 몇 가지.



유명 사진가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의 사진에 내 모습이 찍혔다

미국 사진가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PhilipLorca diCorcia)는 2000년대 초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송에 휘말렸다.

작가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사진을 촬영해 Pace/MacGill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고,

그 중 10여 점의 작품을 2만 ~ 3만 달러(한화 약 2천 3백만 원~3천 4백만 원)의 가격에 판매했다.

그러나 한 유대인 남성은 전시된 사진 작품에 자신이 찍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와 갤러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고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법원은 사진은 예술의 한 장르이고,

사진가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사진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 뉴욕 타임즈 2006317일자 기사 참고


소셜미디어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다

보도사진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소송이 있었다.

프리랜서 보도 사진가인 다니엘 모렐(Daniel Morel)은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발생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 AFP 통신은 특종 사진을 다니엘 모렐의 허락없이 사용했다.

게티이미지는 심지어 워싱턴포스트, CNN, ABC 등 주요 언론사에 제공했다.

다니엘 모렐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언론사인 AFP와 게티이미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다니엘 모렐의 승!

재판부는 AFP와 게티이미지가 120만 달러(한화 약 137천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무려 46개월 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소셜 미디어 상에 공유된

사진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케이스다. # Peta Pixel 20131123일자 기사 참고


차용한 사진도 촬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다

리차드 프린스(Richard Prince)는 기존 예술가의 작품이나 광고 이미지를 차용한 작품으로 명성을 쌓아온 아티스트다.

말보로 광고 이미지를 재촬영해 작품을 완성하거나 기존 사진가의 작품을 재구성한 사진을 발표했다.

그로 인해 미술계에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 것은 물론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 문제적 작가다.

2013년에는 자메이카 원주민을 촬영한 사진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의 작품을 활용한 작업이 문제가 돼서 결국 법정에 섰다.

2000년 패트릭 카리우는 자신이 오랜 기간 공들여 촬영한 자마이카 원주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집 <Yes, Rasta>를 발간했다.

8년이 지난 후,

차드 프린스는 패트릭 카리우 사진집에 담긴 이미지의 일부를 발췌해 <Canal Zone> 시리즈를 발표했다.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에 사용된 원주민 사진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패트릭 카리우의 작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사진계는 패트릭 카리우의 편에, 미술계는 리차드 프린스의 편에 서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

론은 어땠을까?

1심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리차드 프린스의 작품과 카탈로그를 파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반발한 리차드 프린스 측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작가가 새로운 미학적 표현을 제시한다면 작품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리차드 프린스가 패트릭 카리우의 작품 저작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30개의 작품 중 5개의 작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시켰다.

2014년 3월, 패트릭 카이우와 리차드 프린스는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발표했다. # 위키피디아 Cariou v. Pince 참고


사진 저작권 문제를 야기시킨 오바마의 얼굴 지난 2008년,

미국의 저명한 거리 예술가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는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활용한 작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블루와 레드 컬러 위주로 단순화되고 Hope라는 단어가 삽입된 이미지로

당시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프 포스터로도 사용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얼마 뒤 사진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말았다.

2009년 1월, AP 통신이 셰퍼드 페어리가 통신사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사진 사용 여부를 부인하던 셰퍼드 페어리는 곧 자신의 작품이

본래 사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 사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셰퍼드 페어리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예술가의 창작권과 사진 저작권 문제에 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New York Times 2011112일자 기사 및 위키피디아 버락 오바마 Hope포스터 참고





사례로 보는 초상권 이야기
초상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초상권은 자신의초상(사진,그림에 나타낸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다시말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동의나 승낙 없이 촬영돼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초상권이 법적 권리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다.초상권 침해 문제는 대부분 언론보도에서 발생한다.

대다수 미디어들은 모든 취재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이슈라 생각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취재 과정에서 초상권 문제를 간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초상권 침해 문제를 활발하게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 보급’이다.

자신의 일상을 SNS에 거리낌 없이 올리는 오늘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SNS에 게재할 경우 초상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할 내용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보여지거나 복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 간혹,

피촬영자가 승낙한 후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초상이 영리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이다.


다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초상권이 항상 개인의 권리를 백 퍼센트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알 권리,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 듯 모를 듯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초상권 개념을 다질 필요가 있다.

다음에 소개할 사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굵직한 초상권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초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두도록 하자.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내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사용되었다면?
누군가 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게재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판례는 이미 1994년에도 있었다.

1991년 11월 <뉴스위크> 아시아판 표지에 이화여대생 5명의 사진이 실렸는데,

실제 ‘졸업사진’이었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 한국의 과소비 풍토를 비판하는 기사(TooRich TooSoon,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물론, 무단 게재였다.

사진 속 세 명이 <뉴스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았고,

<뉴스위크>는 이화여대생 세 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인물사진이 내 허락 없이 언론에 노출되었다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다. 유사한 판례가 있다. 한 일간지가 임산부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당사자로부터 직접 확인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에만 승낙을 받은 것이 실수였다.

임산부는 일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청구했다.

최종 판결은 150만 원으로 조정. 사전에 동의를 받은 줄 알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용한 경우라면,

단순 실수나 착오를 참작해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스튜디오에서는 ‘향후 사진이 언론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모델로 온 고객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시위에 나갔는데 TV에 내 얼굴과 모습이 방송됐다. 초상권 침해 주장이 가능할까?
공공장소 집회 참가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자신의 시위 참가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 사진이 사용된 기사가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거나 피촬영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라면 침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공공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가령, 대학교 교내) 집회 사진을 찍어 매체에 게재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공공적으로 내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SNS에 올려도 괜찮을까?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한다.

“연예인 같은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초상권 등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라고 판시하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카페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연예인 홍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이라면,

그로 인해 연예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나 카페 수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거리사진 찍을 때 초상권 걱정 없이 사람들의 얼굴을 담으려면?
실제로 애매한 경우다. 초상권에 대한 난해한 해석 탓이다.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어떤 피사체(건물, 나무 등)를 촬영했는데 누군가의 얼굴이 우연히 찍혔다거나,

사진 속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일 경우에는 대부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사람 중 유독 한 명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백퍼센트는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석이 이현령비현령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도 종종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다.

동의 없이 누군가를 촬영하고 또 이를 게재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뒤따르는 경우다.

사진가가 동의 없이 찍은 인물사진을 작품으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해외 사례는 앞서 언급한,

미국 사진가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의 소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우선시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고 무조건 셔터를 누르라는 뜻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법의 해석이다.

만약, 특정 인물이 부각된 촬영 결과물을 대중 앞에 선보일 계획이 있다면,

촬영 전이나 촬영 직후 사진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구두로든 지면으로든 증빙을 남길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그가 태도를 바꿔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려면 말이다.


다른 작가의 초상사진 일부를 차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괜찮을까?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상권자의 허락만으로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

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초상사진에서 저작권과 인격권이 동시에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초상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초상권자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자(저작권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작 촬영자의 허락 없이 초상사진을 사용했다가 법정 분쟁에 휘말렸던 리차드 프린스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누군가의 초상사진을 안전하게 작품에 활용하는 방법은,

공공영역(저작권 행사 없이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판, 교육, 학술 연구, 시사 보도, 예술 등에서의 작업도 상대적으로 허용 범위가 넓다.

다른 작품을 차용해 만든 작업이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자신의 예술적 의도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원작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명인 초상을 차용한 작품의 경우 작품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작품이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48978&memberNo=47342635

 

사람의아들

https://blog.naver.com/lycos64



"It shall also come to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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